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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:국가유산:금강경삼가해_권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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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:국가유산:금강경삼가해_권1 [2025/04/01 05:57] – 만듦 sh대한민국:국가유산:금강경삼가해_권1 [2025/04/02 04:54] (현재) s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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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= 금강경삼가해 권1 ======
 +| {{ http://www.cha.go.kr/unisearch/images/treasure/1619326.jpg?400|금강경삼가해 권1 }} ||
 +| **종목** | 보물 (2002년 08월 05일 지정) |
 +| **분류** | 기록유산 / 전적류 / 활자본 / 금속활자본 | 
 +| **시대** | 조선 성종 13년(1482) | 
 +| **소유** | 보림사 |
 +| **관리** | 보림사 |
 +| **소재지** |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45번지 보림사 |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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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 소개 =====
 +금강경삼가해 권1(金剛經三家解 卷一)은 『금강경』에 대한 주석서 『금강경오가해』 중 송나라 야보(冶父)와 종경(宗鏡), 그리고 조선 전기의 고승인 기화(己和) 3인의 주석을 뽑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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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 성종 13년(1482)에 세조의 비인 자성대왕대비의 명에 의하여 본문의 큰 글씨는 정축자(丁丑字)로, 풀이 부분의 중간 글씨와 작은 글씨는 을해자(乙亥字)로 찍어낸 활자본이다. 활자본은 글자를 하나하나 파서 고정된 틀에 끼워 찍어낸 것을 말하며, 정축년에 찍어낸 것을 정축자본, 을해년에 찍어낸 것을 을해자본이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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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 책 끝부분에 있는 한계희와 강희맹의 글에 의하면, 세종의 명을 받아 문종과 세조가 번역을 하였으나 교정을 마치지 못했던 것을 자성대비가 고승 학조(學祖)에게 다시 교정하게 하여 300부를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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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 불경의 간행이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왕실사업으로 계승되었다는 점과 함께 한글의 표기형식이 혼용되어 있어 한글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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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{{tag>국가유산 문화재}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