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:국가유산:국가표준_도량형_유물_7합5작_가로긴_목제_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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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한민국:국가유산:국가표준_도량형_유물_7합5작_가로긴_목제_되 [2025/04/02 04:47] – 제거됨 - 바깥 편집 (Unknown date) 127.0.0.1 | 대한민국:국가유산:국가표준_도량형_유물_7합5작_가로긴_목제_되 [2025/04/02 04:47] (현재) – 만듦 sh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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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+ | ======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(7합5작 가로긴 목제 되) ====== | ||
| + | | {{ http:// | ||
| + | | **종목** | 국가등록문화유산 (2025년 03월 18일 지정) | | ||
| + | | **분류** | 등록문화유산 / 기타 / 동산 | | ||
| + | | **시대** | 대한제국기 | | ||
| + | | **소유** | 이*** | | ||
| + | | **관리** | 이*** | | ||
| + | | **소재지** | 충청남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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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+ | ===== 소개 ===== | ||
| + | 표준 및 검정용 도량형 용기는 목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부피를 재는 도구임. 도량형 용기는 길이를 재는 것과 부피를 재는 것, 무게를 재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나무로 된 도량형 용기는 구체적으로는 ‘가로 긴 목제 되’라고 할 수 있음. 되의 정면에 “칠합오작(七合五勺)”이라는 부피 표기와, 오른쪽에 “평(平)” 글자가 화인(火印)으로 새겨져 있음. 이 ‘평’자 표기는 대한제국기에 도량형의 개혁을 위해 설치했던 평식원 또는 농삭공부 평식과에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는 표지임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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