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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:국가유산:구서이면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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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= 구서이면사무소 ======
 +| {{ http://www.cha.go.kr/unisearch/images/cultural_material/1660169.jpg?400|구서이면사무소 }} ||
 +| **종목** | 문화유산자료 (2001년 01월 22일 지정) |
 +| **분류** | 유적건조물 / 정치국방 / 근대정치국방 / 행정 | 
 +| **시대** | 일제시대(1914) | 
 +| **소유** | 안양시 |
 +| **관리** | 안양시 |
 +| **소재지** |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8 (안양동) |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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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 소개 =====
 +1914년 3월에 세워진 건물이 1917년에 상서면과 하서면이 서이면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다. 1941년 10월에 서이면이 다시 안양면으로 개칭되면서 1949년 8월13일까지 안양면사무소로 사용되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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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구 서이면사무소는 사무동과 증축된 부속동으로 구성되었으나 전통건축형식으로는 드물게 하나의 지붕으로 연결되면서 ‘ㄱ’자형 평면이 되었다. 사무동은 면장실과 숙직실 그리고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었다. 창호 등 부분적으로 변형이 있으나 전체 가구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, 부재의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. 20세기 초반의 치목 및 가구 기법과 의장 수법을 간직하고 있다. 원 건물 기준으로 숙직실에서 연결되는 후면에 증축된 2칸의 부속동은 화장실과 욕실로 사용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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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1917년에 이축 시에 지은 상량문에 "조선을 합하여 병풍을 삼았다. 새로 관청을 서이면에 지음에 마침 천장절을 만나 보를 올린다"는 기록이 있어 일제 통치를 찬양한 건물로 평가되는 건물이다. 구 서이면사무소는 전통건축이 근대기에 업무공간으로 사용된 드문 예지만 식민지행정을 증거하는 부정적 유산(Negative Heritage)으로서의 역사적 교훈을 갖고 있는 근대유산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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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{{tag>국가유산 문화재}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