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:국가유산:고려말_화령부_호적_관련_고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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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+ | ======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====== | ||
| + | | {{ http:// | ||
| + | | **종목** | 국보 (1969년 11월 07일 지정) | | ||
| + | | **분류** | 기록유산 / 문서류 / 관부문서 / 호적류 | | ||
| + | | **시대** | 고려 공양왕 2년(1390) | | ||
| + | | **소유** | 국유 | | ||
| + | | **관리** | [[대한민국: | ||
| + | | **소재지** |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(용산동6가,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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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+ | ===== 소개 ===== | ||
| + | 이 호적은 고려 공양왕 2년(1390)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(1335∼1408)의 본향인 영흥에서 작성한 것이다. 원래 고려시대 양반은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하는데 이 때 2부를 작성한다. 1부는 관아에 보고하고 다른 1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. 이것은 이성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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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+ |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이성계의 관직, 식봉이 명기되어 있으며, 태종 이방원의 이름도 들어있다. 뿐만 아니라 호주 이성계를 중심으로 동거하는 자식, 형제, 사위와 노비를 기록하고 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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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+ | 이 문서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의 기록으로 이성계의 세계(世系)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호적제도를 연구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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