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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:국가유산:강의영효행추거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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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:국가유산:강의영효행추거문서 [2025/04/02 04:55] – 제거됨 - 바깥 편집 (Unknown date) 127.0.0.1대한민국:국가유산:강의영효행추거문서 [2025/04/02 04:55] (현재) – 만듦 s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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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= 강의영효행추거문서 ======
 +| {{ http://www.cha.go.kr/unisearch/images/tangible_cult_prop/1642203.jpg?400|강의영효행추거문서 }} ||
 +| **종목** | 시도유형문화유산 (1995년 05월 02일 지정) |
 +| **분류** | 기록유산 / 문서류 / 민간문서 / 기타류 | 
 +| **시대** |  | 
 +| **소유** | 강*** |
 +| **관리** | 강*** |
 +| **소재지** | 경상남도  의령군 | 
 +
 +===== 소개 =====
 +강의영의 효행을 각 기관에 추천한 문서이다.
 +
 + 그의 효행기록을 보면 구십이 넘은 늙은 어머니 조씨의 중병을 간호하면서 백약이 무효하여 고심하던 중 사람의 고기가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허벅지 살을 도려 달여드림으로써 노모를 회생케 하니 사람들이 `범상을 초월한 효도´라 일컬었다라는 내용이다. 
 +
 + 교지는 헌종 14년(1848) 정월에 효자 강의영의 노모 함안 조씨를 숙부인으로 봉한다는 내용이며, 「효행사림추거장(孝行士林推擧狀)」은 강희영의 허벅지 살을 베어 어머니를 봉양한 효행을 헌종 14년(1848) 12월에 의령 용암면 이두진 등 31인이 의령현감에게 추천한 문서이다. 「의백식육서장(依帛食肉書狀)」은 노모 조씨에게 의백식육의 특사를 받고자 효자 강의영이 의령현감에게 제출한 문서이다. 의백식육의 제도는 나이 많은 노인에게 쇠고기와 비단 옷을 내리는 당시의 경로우대 시책으로 조선시대 경노시책의 하나이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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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 이 문서들은 조선시대 경노 효행에 대한 인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주요자료로 평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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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{{tag>국가유산 문화재}}